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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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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아빠의 달 인센티브 활용하세요"
- 등록일
- 2014-11-12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박수현
- 전화번호
- 02-3465-8408
□ 고용노동부는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난 10월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상향하였습니다.
-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100만원 → 150만원)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이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며,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월 통상임금의 60%에서 단축한 시간에 비례한 금액)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임신·출산·육아기의 일하는 여성분들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세 내용을 첨부파일로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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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여성 지원제도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