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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액 환급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4-05-27
- 담당부서
- 직업능력개발과
- 담당자
- 김미애
- 전화번호
- 02-3468-4698
고용노동부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훈련을 통한 취업이 가능하도록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직업훈련 교육이 가능하며 다양한 훈련과정은 hrd.go.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카드발급 문의는 직업능력개발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훈련수료후 6개월 이내에 3개월이상 취업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자비부담금을 환급해드립니다 (www.hrd. go.kr 통해 인터넷 신청)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직업훈련 교육이 가능하며 다양한 훈련과정은 hrd.go.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카드발급 문의는 직업능력개발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훈련수료후 6개월 이내에 3개월이상 취업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자비부담금을 환급해드립니다 (www.hrd. go.kr 통해 인터넷 신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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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부담 안내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