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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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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30인미만 사업장 무료 성희롱예방교육 지원 마감 및 관내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지정현황 알림
- 등록일
- 2014-05-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김현옥
- 전화번호
- 02-3465-8452
최근 직장내 성희롱 무료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건강상품 등을 홍보하며 판매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자체 교육이 원칙으로 이 경우 강사 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교육후 내부 근거자료만 보존하시면 됩니다.
※자체교육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자주 찾는 자료실' 에서' 성희롱'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동영상 및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강사가 필요한 경우 우리부에서 지정한 60여개 교육기관을 통해 유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읍니다.
※ 관내 성희롱예방교육기관현황 참고
매년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올해는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추후 예산 배정이 있을 시에 다시 공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방문판매자 도는 전화권유판매자로부터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관할 시 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자체 교육이 원칙으로 이 경우 강사 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교육후 내부 근거자료만 보존하시면 됩니다.
※자체교육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자주 찾는 자료실' 에서' 성희롱'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동영상 및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강사가 필요한 경우 우리부에서 지정한 60여개 교육기관을 통해 유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읍니다.
※ 관내 성희롱예방교육기관현황 참고
매년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올해는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추후 예산 배정이 있을 시에 다시 공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방문판매자 도는 전화권유판매자로부터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관할 시 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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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기관 지정현황(강남).xls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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