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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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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4년도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결측정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4-04-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종규
- 전화번호
- 02-3465-849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관련 안내 리플렛을 붙임자료로 게재하였으니, 업무에 많은 활용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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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4년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시행(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