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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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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4년 직장내 성희롱 무료강사지원계획 알림
- 등록일
- 2014-03-2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김현옥
- 전화번호
- 02-3465-8452
우리부에서는 상시근로자 3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료강사지원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 신청이 없으시 상시근로자 50이미만 사업장도 대상사업장이 될수 있음
○ 지원기간 : 연중(예산 소모시까지, 선착순 10개소 우선지원예정)
○ 신청서 접수방법 : 우편이나 팩스제출
○ 접수처 : 우리지청 근로지도개선2과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 김현옥(02-3465-8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 신청이 없으시 상시근로자 50이미만 사업장도 대상사업장이 될수 있음
○ 지원기간 : 연중(예산 소모시까지, 선착순 10개소 우선지원예정)
○ 신청서 접수방법 : 우편이나 팩스제출
○ 접수처 : 우리지청 근로지도개선2과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 김현옥(02-3465-8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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