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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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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 국고지원 안내
등록일
2014-02-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재희 
전화번호
02-3465-849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유해물질, 분진, 소음 등 유해인자 보유 작업장 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의 국고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상반기) :  <측정> 1/29 ~ 2/28     <특검> 1/29 ~ 재원소진시까지                               
○ 신청하실곳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
                       (홈페이지 검색방법) 포탈에서 안전보건공단 입력 - 사업안내/신청 - [사업신청]측정, 특검비용지원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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