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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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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안내
- 등록일
- 2014-01-24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가승선
- 전화번호
- 02-3468-4722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 개정이유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 특히 여성근로자들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
2. 개정내용
○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2014.1.14. 법 공포한 날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며, 2007.12.31. 이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도 개정법이 적용됨
-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
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가능 요건을 갖추게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 개정이유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 특히 여성근로자들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
2. 개정내용
○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2014.1.14. 법 공포한 날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며, 2007.12.31. 이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도 개정법이 적용됨
-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
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가능 요건을 갖추게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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