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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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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안내
등록일
2014-01-24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가승선 
전화번호
02-3468-4722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 개정이유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 특히 여성근로자들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
 
2. 개정내용
 ○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2014.1.14. 법 공포한 날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며, 2007.12.31. 이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도 개정법이 적용됨
 
  -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
   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가능 요건을 갖추게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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