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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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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 모집
- 등록일
- 2013-02-0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4과
- 담당자
- 김진우
- 전화번호
- 02-3465-7345
1. 우리지청에서는 201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참여 희망 사업장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 신청서 양식을 통해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02-6915-4313)로
2013.2.2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실시기간 : 2013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o 지원사업 수행자 : 경제(사업주) 단체 또는 노무법인 등 소속 노동관계전문가
o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노무관리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지원시 당해 근로감독 면제
o 지원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
- 최근 3년 내 근로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 신설사업장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위 3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
위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근로개선지도4과(02-3465-7345, 김진우 근로감독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 신청서 양식을 통해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02-6915-4313)로
2013.2.2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실시기간 : 2013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o 지원사업 수행자 : 경제(사업주) 단체 또는 노무법인 등 소속 노동관계전문가
o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노무관리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지원시 당해 근로감독 면제
o 지원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
- 최근 3년 내 근로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 신설사업장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위 3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
위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근로개선지도4과(02-3465-7345, 김진우 근로감독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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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