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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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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12-03-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신주현 
전화번호
02-3465-8473 
 우리부에서는 2012.3.5.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드리오니 구체적인 발급대상 근로자 요건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기준
1.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2.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3.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
* 1, 2, 3호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노동청 및 지청)에 신청
* 4호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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