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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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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안내
- 등록일
- 2011-06-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구자일
- 전화번호
- 02)3465-8496
o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및 제43조(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및 제98조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명단(2011년 4월 현재)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명단(2011년 4월 현재)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