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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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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안내
- 등록일
- 2011-04-2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양영석
- 전화번호
- 02-3465-8471
1. 선진기업복지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프로그램〔퇴직연금, 선택적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우리부는 동 제도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아직 선진기업복지제도에 대한 노사 및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인재 유치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 이에, 우리부와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쉽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관내 사업주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기간: 2011. 2. 21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나. 대상: 중소기업(300인 미만 및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다. 내용
ㅇ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에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에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컨설팅 실시
ㅇ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담(온·오프라인) 실시
라.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 1588-0075)
붙임: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서비스(요약) 1부.
2. 그러나 아직 선진기업복지제도에 대한 노사 및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인재 유치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 이에, 우리부와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쉽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관내 사업주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기간: 2011. 2. 21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나. 대상: 중소기업(300인 미만 및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다. 내용
ㅇ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에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에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컨설팅 실시
ㅇ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담(온·오프라인) 실시
라.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 1588-0075)
붙임: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서비스(요약)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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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소기업선진복지제도도입지원서비스(요약).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