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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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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11-04-1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양영석
- 전화번호
- 02-3465-8471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효력이 2010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동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는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11.1.1. 이후에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것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ㅇ 퇴직보험 등의 잔여적립금은 사용자 귀속 불가하며, ’11.1.1. 이후에는 기존 퇴직보험 등에 대한 추가불입이 금지됩니다.
ㅇ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 퇴직보험 등의 적립금 잔액 처리>
ㅇ 퇴직보험 등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반환될 수 없고, 피보험자 등인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ㅇ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 가능합니다.
ㅇ 근로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해당금액 만큼 과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ㅇ ’11.1.1. 이후에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것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ㅇ 퇴직보험 등의 잔여적립금은 사용자 귀속 불가하며, ’11.1.1. 이후에는 기존 퇴직보험 등에 대한 추가불입이 금지됩니다.
ㅇ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 퇴직보험 등의 적립금 잔액 처리>
ㅇ 퇴직보험 등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반환될 수 없고, 피보험자 등인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ㅇ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 가능합니다.
ㅇ 근로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해당금액 만큼 과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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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지침(지방관서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