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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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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안내
- 등록일
- 2011-04-1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양영석
- 전화번호
- 02-3465-8471
2010.12.1. 부터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됨을 알려 드리니 사업주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시행시기 :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
-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점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 여부를 판단
ㅇ 퇴직급여 및 부담금 특례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
ㅇ 4일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시행시기 :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
-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점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 여부를 판단
ㅇ 퇴직급여 및 부담금 특례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
ㅇ 4일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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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