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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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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서 양식 게시
담당부서
노동기준조사1과 
담당자
이재은 
전화번호
 
등록일
2025-09-24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서 양식을 게시하오니 기피신청 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4조의3(사건조사의 기피)
①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담당 감독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감독관이 제34조의2의 사건 조사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때
 - 감독관이 신고인, 피신고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때
2. 감독관이 사건 청탁,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