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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밀착관리 대상사업장 운영 양식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영지
- 전화번호
- 02-3465-8496
- 등록일
- 2018-03-07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밀착관리제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실시·제출: 매분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붙임1”의 양식을 이용하여 매분기 1일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2/4분기부터 실시하며, 2분기 실시 내용은 4월1일까지 제출)
○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활동 결과 제출: “붙임2”의 양식을 이용하여 매월 말일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
※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활동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분기 1회 이상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미제출 및 부실작성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또는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실시·제출: 매분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붙임1”의 양식을 이용하여 매분기 1일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2/4분기부터 실시하며, 2분기 실시 내용은 4월1일까지 제출)
○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활동 결과 제출: “붙임2”의 양식을 이용하여 매월 말일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
※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활동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분기 1회 이상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미제출 및 부실작성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또는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