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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 및 신고서식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경미 
전화번호
02-3468-4905 
등록일
2017-03-13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을 신고하도록 하여 직업소개 확대,
 직업훈련 실시 등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제도
□ (관련근거) 고용정책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정리해고의 신고)
□ (신고대상) 1개월 이내에 이직 근로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인 이상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 신고제외자
▲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다만, 6개월 초과근무자는 신고대상)
▲ 수습사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