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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담당부서
노원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2-975-4486 
담당자
강영희 
등록일
2005-08-02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제도 안내

○ 노동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가장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고용안정센터등에 구직 신청후 1월초과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여성가장을 고용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기타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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