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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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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북부지청,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관련 보도자료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950-9718 
담당자
김정희 
등록일
2016-10-08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이병재)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보 포함) 기간'을 운영한다.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취업사실 누락, 이직사유
            허위기재, 소득 미신고 등 8가지 주요 부정수급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키로 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여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내용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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