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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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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취업 동포 불법고용 사업주,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담당자
이나래 
등록일
2013-10-01 

방문취업 동포 불법고용 사업주, 자진신고기간 운영
- 서울북부고용센터 10월 한달간 ‘자진신고기간’ 운영하기로
11.1.∼12.31. 불법고용사업주 중점으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화영, 서울북부고용센터 소장 최정회)은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자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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