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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홍보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2-950-9716 
담당자
이광진 
등록일
2012-05-08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폐업 후 생계걱정 덜어주고 재기 발판 돼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대상: 임의가입 방식으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혜택
- 가입자가 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
-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하며,
○ 제도 시행일인 ‘12.1.22.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12.7.21.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신청하면 된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
-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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