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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및 위촉 안내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2-963-0836 
담당자
강희연 
등록일
2006-10-29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는 사업장의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성희롱 등과 관련 
고충상담 및 남녀고용평등관련 제반제도의 홍보등을 통한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남녀근로자가 동등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및 위촉 안내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동 내용이 보도되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명예감독관 제도 및 위촉 안내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