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안산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31-412-1931
- 담당자
- 박선애
- 등록일
- 2025-12-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 제2025-286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정지시서(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납부지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12.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12. 16. ~ 2025. 12. 31.(15일간)
5. 납부 등 문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담당: 유경화, 031-259-0343)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정지시서(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납부지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12.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12. 16. ~ 2025. 12. 31.(15일간)
5. 납부 등 문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담당: 유경화, 031-259-0343)
첨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 제2025-286호-서은이앤씨(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다음글 고용보험기금 등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독촉장(납입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