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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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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의정부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담당자
은지원 
등록일
2025-10-23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5-81호]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및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및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10. 23.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


1. 건명: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관련 우편물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3.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10. 23. ~ 2025. 11. 6.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담당: 이우연 Tel. 031-850-7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