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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번호 제2025-223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 담당부서
- 경기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다은
- 등록일
- 2025-10-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시송달) 공고번호 제2025-223호(수정)】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 과태료 부과예정액 오기로 인하여 수정공고함
4. 공고기간: 2025. 10. 23. ~ 2025. 11. 6.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경기도 수원시 서부로 2166)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3-8803-025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조정열(전화 031-259-0377)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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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 제2025-223호(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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