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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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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안산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314121952 
담당자
김남영 
등록일
2025-05-08 
1. 내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3.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공고문 참조 >
4. 공고기간: 2025. 5. 2. ∼ 2025. 5. 19.(18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양수진(전화 042-480-63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