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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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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6년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및 자율점검 안내
등록일
2026-05-16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이예희 
전화번호
02-950-9832 
<26년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및 자율점검 안내>


’25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상관측(’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하고 폭염일수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며, 올해 또한 극한의 폭염이 전망되며 이제 일상적인 더위가 아닌 기후 재난으로 노동 환경의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염이 노동자에게 심각한 유해위험 요인이 되고 있어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사업장 대응지침, 폭염안전5대 기본수칙 등을 안내하오니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4.10.22.)
○ 체감온도 33℃ 이상시 휴식 부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안전보건규칙에 규정(’25.7.17.)
    *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또한 5월30일까지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자체적인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업장의 온열질환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