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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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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2024-35]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 등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4-04-16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최경선 
전화번호
02-2171-1767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결정 대한 의견제출 요구)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4-35호) 1명 - 복사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