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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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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사업장 확대 시행 알림
등록일
2023-08-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번호
02-950-9856 

'23.8.18.부터  휴게시설을 설치 의무와 설치·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아래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ㅇ건설업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ㅇ10명 이상으로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첨부
  • 첨부파일 [공문]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사업장 확대 시행 알림.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_최종_AtoZ.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