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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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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외국인 고용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등록일
2023-08-1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진주 
전화번호
02-950-9864 
ㅇ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이 8.7(월) 11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북 동쪽 약 330km 부근 해상에서 강도 '강'의 세력으로 동남동진 중으로, 8.9(수)~11.(금) 우리나라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 안전조치 및 태풍의 영향에 있을 때는 옥외작업 중단 등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①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특히,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컨테이너 등) 등 현재 거주 중인 숙소에서 강풍, 폭우, 산사태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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