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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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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당부 및 감독실시 예정 안내
등록일
2023-07-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번호
02-950-9856 

ㅇ 최근 공업용 도료 등 고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장작업자에게 직업성질병이 발생하였고, 생식독성물질 8종이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도장작업] 집단 피부질환 발생 및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생식독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8종*이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되어 국소배기장치 설치, 유해성 주지,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착용 등 보건조치('23.10.19. 시행) 필요
  * ① 니트로톨루엔 ② 디부틸프탈레이트 ③ 벤조피렌 ④ 붕소산 사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 ⑤ 산화붕소 ⑥ 와파린 ⑦ 포름아미드 ⑧ 시클로헥실아민

ㅇ이러한 중독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커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에방해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공업용 도료 등 고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핵심인전보건조치*등 이행여부를 감독할 계획으로, 관내 도장작업 보유사업장에서는 조속히 도장작업을 하는 근로자와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붙임1,2)를 하시기 바랍니다.

* 3대 핵심안전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적절한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국소배기장치등을 설치하고 적정 성능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면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하며 적정한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필터나 카트리지 여유분도 갖추어 두고 있어야 합니다.

ㅇ 아울러, 국소배기장치나 밀폐설비 설치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사업(붙임3,4)을 적극 활용하여 개선조치를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1.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자체점검표(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사항) 1부.
          2. 위험성평가 안내문 2부.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안내 1부.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지원사업안내 1부.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자체점검표(3대 핵심 조치사항 포함).hwpx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양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2)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단면).PNG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안내 ops.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4) 건강디딤돌_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_사업소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