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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알림 및 근로자용 온열질환 자가진단표등 배포
등록일
2023-07-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번호
02-950-9856 

행정안전부에서 7.1.(토) 11:30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 '경계'단계: 일최고체감온도 기준으로 특보구역(178개)의 40% 이상, 33℃ 이상·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올해는 평년 여름철보다 무더운 기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뿐 아니라 냉방이나 환기가 어려워 외부 기온에 따라 실내온도가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열사병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고열 취약사업장(물류센터 등)에서는 폭염 이행수칙을 사업장에 게시하시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안부에서 제작한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 및 자가증상점검표'를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3. 230525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최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4. 온열질환 예방 퀵가이드(Quick Guide)_최종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30620_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jpg 다운로드
  • 첨부파일 230620_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