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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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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사항 재안내(TBM등 자료 포함)
등록일
2023-06-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기연 
전화번호
02-950-9813 
22.11.30. 발표된 중대재해감축로드맵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자기규을 예방체계 확립(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사항을 재안내합니다. 

□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준수사항
 ①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자체 점검을 통한 공정별 위험요인 파악(작업자 참여 필수), 개선계획 수립 등
 ② 작업 전 안전점검(TBM: Tool Box Meeting) 활성화
   - 위험성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 및 대책 공유,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사고사례 전파 등
 ③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
   - 현장 순회점검 시 안전조치 준수여부 집중 확인, 유인물 현장 게시 등

준수사항 실천을 위하여 붙임의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위험성 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 1. 중소규모 건설현장 소장이 꼭 해야할 일.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2. TBM 체크리스트 및 회의록(양식).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3.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자율점검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4.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유인물.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