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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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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대상 선정 완료 및 자율점검 협조 요청
등록일
2023-04-1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영애 
전화번호
02-950-9826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고용노동행정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귀사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지원하여(서비스비용 전액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사업장이 효율적으로 노무관리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위반이 없도록 예방하여 노무관리비용 감소, 기업 경쟁력 강화 등 노사 상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에 적급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목표 169개소, 선정 169개소 

○ 지원내용: 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5개 총 18개 항목

○ 향후일정: 당해 지원사업의 위탁 사업수행기관* 소속의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에 별도 연락을
                 취하여 자율점검 일정 별도 협의 후 진행
                 *사업수행기관: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표준협회

○ 붙임자료: 1. 2023년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 진단표,
                 2. 2023년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3.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자율진단표 활용 설명 동영상(저용량)
                 4. 노동법 교육 동영상(고용노동부 고용포탈 사이트(http://labor.moel.go.kr 게시)

○ 문     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전화 02-950-9826,  9765)
첨부
  • 첨부파일 2023년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진단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3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PDF).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자율진단표 활용 설명 동영상_저용량.mp4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