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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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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안내
등록일
2023-03-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번호
02-950-9856 
※※ 기 안내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의 오기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중 : 
<변경 전>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변경 후>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응급 구조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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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안정적 방역상황 유지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개정 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나. 시행: 2023. 3. 20.(월) 0시부터 시행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FAQ.  끝.
첨부
  •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8판)(수정).hwpx 다운로드
  •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8판) FAQ.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