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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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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질식재해 사고사례 및 재해 예방 대책 전파
- 등록일
- 2023-02-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선영
- 전화번호
- 02-950-9856
■ '23. 1.31.(화) 오후 17시경 경기도 00시 소재 건축공사 현장에서 직영반장 000이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열탄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재착화하기 위한 작업 중 질식된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 중 사망하는 질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동 재해는 질식사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해가스 농도측정 없이 양생작업장에 출입하였고,
밀폐공간 작업절차 미준수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는바,
동종·유사 원인에 기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이에 관내 동절기공사 건설현장(협력업체 포함)에 대하여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관련 작업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열탄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재착화하기 위한 작업 중 질식된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 중 사망하는 질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동 재해는 질식사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해가스 농도측정 없이 양생작업장에 출입하였고,
밀폐공간 작업절차 미준수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는바,
동종·유사 원인에 기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이에 관내 동절기공사 건설현장(협력업체 포함)에 대하여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관련 작업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 질식 위험공간 작업절차
① 관계자외 무단 출입금지(경고표지 부착)
② 보온 양생 작업 장 유해가스 농도측정
③ 양생작업 구간 출입 전, 작업 중 환기팬으로 지속적인 환기 실시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작업장 주변 배치)
④ 갈탄.숯탄 등 난로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
⑤ 재해가 발생 할 경우 안전장비 없이 구조작업 금지(119 구조대, 안전장비 착용 후 구조실시)
* 원청사에서는 위 사항을 소속 협력업체에도 반드시 전파
붙임 1. 질식사고 중대재해(23년 1월) 사례 전파 1부.
2. 자체 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