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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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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2년 한파 대비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 실시 및 이행가이드 안내 / 건설현장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 철저 요청
- 등록일
- 2022-11-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선영
- 전화번호
- 02-950-9856
1.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기온 변화로 최근 3년 기준 한파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발령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큰 폭의 기온 하락이 예상됩니다.
* 한랭질환 재해 특징: 동상·동창,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 주로 발생
2. 이와 관련하여 특히 야외작업자가 많은 건설현장, 위생업, 건물관리업(아파트 청소, 경비 등), 물류센터 등에서는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11. 25.(금), 제출 불요]하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옷 준비
▲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3. 아울러 동절기(12월~2월)에는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 조기 양생을 위한 갈탄 사용 등에 따른
질식사고, 난방용 화기·전열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폭발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다수 존재하는 바,
-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및「밀폐공간 작업 질식재해 예방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해당공정 진행 전·후 및 주기적으로
붕괴·화재·폭발·질식 등 위험요인*에 대해 자율점검 및 즉시 개선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ㅁ 붕괴:‘22.1월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 콘크리트 타설 중 벽체·바닥 붕괴, 6명 사망
ㅁ 화재·폭발:‘20.12월 군포 발코니 공사 중 전기난로에 의한 폭발·화재 발생, 4명 사망, 7명 부상
ㅁ 질식:‘22.1월 화성 건물 신축 현장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숯탄을 피워 질식, 2명 사망
붙임 1.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서식 1부.
2~3.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및 행동요령 등 예방수칙 각 1부.
4~5.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및 건설현장 주요 조치 필요사항 각 1부.
6. 밀폐공간 작업 질식재해 예방 자체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