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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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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2판) 일부 개정 안내
등록일
2022-11-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번호
02-950-9856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9.26. 시행)에 따라, 붙임과 같이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일부 개정(6-1판→6-2판)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마스크 착용 필요 상황>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ㅇ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 삭제
 
 * 다만,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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