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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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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1회차('22.11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고용허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22-11-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진주 
전화번호
02-950-9864 
2023년도 1회차('22.11월) 신규 외국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허가 발급신청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업종: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접수기간: ‘22.11.14(월) ~ 11.24(목) 18:00까지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결과발표: ‘22.12.9(금)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 ‘22.12.12.(월)~12.16.(금)
  -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22.12.19.(월)~12.21.(수)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사업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