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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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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제조업 집중단속기간 운영 안내 및 자율안전점검 요청
등록일
2022-10-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보미 
전화번호
02-950-9823 
1. 귀 사업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22.10.15.) 식품혼합기 사용 중 핵심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조치 증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지난 5년간 305명의 사상자 발생)
* 핵심 안전조치: 덮개 연동장치 설치 및 작동 확인, 청소·수리 작업 시 기계 전원 차단, 운전정지 시 조작금지 표지 게시
3. 이에,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 1차: 자율점검·개선(10.24.~11.13.) → 2차: 불시감독*(11.14.~12.2.)
* 불시감독 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는 사전에 안내할 수 없으므로, 문의전화 일체 불가
- 집중 단속기간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고의성에 대한 책임 더욱 명확히 수사
- 집중 단속기간이라도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조치 비용지원 계속
ㅇ 귀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식품가공용 기계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후 반드시 개선하고 이후 계속적인 관리·점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식품가공용 기계 자율안전점검표 1부(뒷면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자료 ▶ 안심일터에서 내려받기)
기업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별도 제출 불요.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