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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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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중대재해예방 자율점검 실시 요청
등록일
2022-07-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종해 
전화번호
02-950-9815 
1. 귀 현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50억 이상 건설현장)에 대비하여 건설업체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ㅇ 이에 50억이상 건설현장에서 첨부파일의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