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번역본)
- 등록일
- 2022-05-1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진주
- 전화번호
- 02-950-9864
ㅇ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 16개국 번역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간('22. 4. 25. 부터 4주간)까지 지급되므로 고용허가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한글)
2.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16개국, PDF)
3.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16개국, MS Word). 끝.
-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간('22. 4. 25. 부터 4주간)까지 지급되므로 고용허가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한글)
2.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16개국, PDF)
3.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16개국, MS Wor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