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배포
- 등록일
- 2022-03-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보미
- 전화번호
- 02-950-9823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1.8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1.11월), '업종별 자율점검표*'('21.9월~) 등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 ▲업종공통('21.9월) ▲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21.11월) ▲건설업('21.12월)
▲도소매업, 임업, 화학업('22.1월) ▲시설관리 서비스업, 채석장('22.2월)
이번에 배포되는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이하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 실행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동 안내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1부. 끝.
* ▲업종공통('21.9월) ▲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21.11월) ▲건설업('21.12월)
▲도소매업, 임업, 화학업('22.1월) ▲시설관리 서비스업, 채석장('22.2월)
이번에 배포되는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이하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 실행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동 안내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