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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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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8판) 안내
등록일
2022-03-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번호
02-950-9856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종전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을 개정한 8판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8판)’개정 내용>

□ 인원 기준(8p)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안전보건교육)을 대면(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가능*
    * 300인 이상: 원칙적 금지(다만, 좌석이 있는 경우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2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한다면 교육 실시 가능)

□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관리방안(9p)

  ○ (유증상자) 교육 중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교육생(유증상자)을 확인한 경우에는 건강관리실 등의 장소에 유증상자를 격리하고 해당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다만, 고위험군(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의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
      1) 역학적 연관자(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 해외 입국자), 2) 의사소견서 보유자, 3) 60세 이상자, 자가검사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 4) 고위험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종사자
    - 검사 결과, 양성이라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검사를 받도록 하고, 음성이라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

  ○ (확진환자)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교육기관은 사업장을 소독하고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교육생 등에게 알리고 접촉자*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공지
    * 1)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3) 동일 공간에서 교육하는 구성원으로 접촉 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교육생 출결 관리) 교육기관은 교육생인 확진환자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교육생으로서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미복귀 시 출석으로 미인정)
    -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양성이나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잔여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PCR검사 결과 대기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8판)' 전문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8판).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8판).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