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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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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수정)」 안내
등록일
2022-03-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번호
02-950-9856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과 급변하는 방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해야하며,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22.3.1일부터 시행)



  이에, 기 안내드렸던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에 대해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수정 안내드리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직원등 확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20304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