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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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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등 및 출입명부 관련 안내
등록일
2022-02-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번호
02-950-9856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격리해제 통지서 발급 요청 자제 관련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ㅇ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방역패스 제도와 무관하게 기업 등에서 임직원의 입사, 출근,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보건소(선별진료소)의 업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방역패스 제도와 무관한 음성확인서 제출요구를 자제하고,
      업무상 방역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활용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개별적으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통지서 제출요구를 지양하고 가급적 지자체 문자통보 내용 또는 통보시 첨부된 파일 등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 통보 가능('22.2.9.)

○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개인별 통지없이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까지 일괄 격리해제 통지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격리해제통지는 별도 하지 않으며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지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가 해제된 것으로 봄

 * 해제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통지함


  ㅇ 아울러, 접촉자 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22.2.19 시행)


  - [기존과 변경 없음] 접종증명 및 음성 확인(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잠정 중단 사항※] 출입자 명부(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또는 간편전화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붙임  1. 확진자 및 동거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통지 예시 1부.
        2.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격리해제 통지서 발급 요청 자제 관련 협조 요청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20222)220214_(참고) 확진자 및 동거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통지 예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220222)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격리해제 통지서 발급 요청 자제 관련 협조 요청.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