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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등록일
2022-02-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번호
02-950-985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방역지침을 숙지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2.7.(월) 0시 ~ 2022.2.20.(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2.21.(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3.1.(화) 0시~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2022.3.1.(화)~ 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2022.2.7.(월)~2022.2.25.(금)


※ 주요조치사항 등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