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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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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 연장 안내
등록일
2020-12-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철임 
전화번호
02-950-9856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8조, 제190조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는 바,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반영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 (당초) '20.12월말까지
     - (변경) '21.1월말까지 (1개월 연장)
      * 보고기한은 측정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공정 개선 증명서류 또는 개선계획은 측정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 '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20.6월말에서 '20.7월말로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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