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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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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거기두기2단계 지침안내
등록일
2020-11-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철임 
전화번호
02-950-9856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2020.11.22.)
 
○ 적용 기간 : 2020년 11.24(0시) ~ 2020년 12.7(24시)까지 <필요시 연장 가능>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1)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3) 모임·행사
4) 종교시설
5)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6) 교통시설
7) 국공립시설
8) 사회복지이용시설
9) 스포츠 관람
10)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외6.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