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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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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
등록일
2020-08-2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윤형 
전화번호
02-950-974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동안 근무 후 '20.4.14~'20.8.31 사이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직권연장(50일) 받은 자 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는 '20.8.24.부터 '20.10.31.사이에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월 단위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하오니 관심 있는 외국인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무분야·지역 :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40개 지역  
2. 근무조건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산업재해보험 적용
3. 신청기간 : '20.8.24(월)~9.7(월)
4. 신청방법 : EPS 홈페이지(www.eps.go.kr) 접속 및 계절근로 신청 등록,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외국인등록증 지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계절근로 신청서(희망근무 1~3순위, 근무기간 기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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