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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8판) 안내(첨부파일 수정)
등록일
2020-04-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철임 
전화번호
02-950-9856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7판('20.3.10)」에 대한 일부 내용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재배포합니다.
 ㅇ 주요 변경내용 -
   - 주요 변경 내용
    1. I. 코로나19 개요 : 임상적 특성 내용 변경 및 콜센터 안내 변경(P1,3)
    2. Ⅱ 코로나19 대응방안 :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국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안내 / 사업장 내 의심환자,  확진환자 발견시 내용 안내(P8~10)
    3. 참고 및 붙임 :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변경 / 코로나19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 변경 /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포스터),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뉴스 반영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7-3판)」「코로나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1판)」반영

 
첨부